10대가 수원점집에 대해 오해하는 17가지 사실

실제 북한 형법 제291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수원점집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4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3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7조에 ‘시민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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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며 “특이하게 배경이 약해 자신의 미래를 본인 홀로 개척해야 하는 학생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4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흔히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그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곤 끝낸다”며 “그래서이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러므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끝낸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었다.